[MUJI] 롯데백화점 안산점 파트타이머 채용
마감기한
2025년 09월 10일, 14:59
부문
점포
직군
판매직
직무
파트타이머
경력사항
경력 무관
고용형태
계약직
근무지
롯데백화점 안산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73, 롯데백화점 1층



롯데백화점 ​안산점 ​파트타이머 채용


✔️담당업무 ​

🤓 MUJI人의 일 미리보기

​▪️고객 ​응대 서비스

: ​정중한 자세로 고객 ​응대를 수행하며, ​다양한 ​상품에 대한 ​올바른 ​지식을 ​숙지합니다.

▪️매장관리

: 쾌적한 ​환경 ​제공을 위한 점포 ​내 ​상품정리와 ​진열을 관리합니다.

▪️재고관리

: ​상품 판매와 ​관리를 ​위한 발주 ​및 재고를 ​관리합니다.


✔️근무조건

  • 근무 ​장소 : 무인양품 ​롯데백화점 안산점 ​ 🔍위치보기

(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73 롯데백화점 1층)

  • 소속 : 무인양품 (MUJI KOREA)
  • 근무형태 : 단시간 근로 계약직
  • 근무시간 : 매장 운영시간에 따른 스케줄 근무 (주12시간~35시간 내 조율하여 근무)
  1. 주16시간 (토~일 8H, 12:00~21:00) ※ 휴게시간 1시간 포함
  • 급여조건 : 시급 12,480원 (주휴수당 포함)

※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.


❤️우대사항

- 의복/생활잡화/식품 브랜드 등 유사 업종에서 판매직 이력을 보유하신 분

-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신 분

-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분

-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

- 장기 근속 가능하신 분


✔️채용 절차

** MUJI에 합류하는 과정입니다. 채용절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 안내 드립니다.


🍀복리후생


📢안내사항

  •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.
  •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직무에 한하여 채용검진 등을 진행하며, 인사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채용 전형의 진행 및 진행 결과 안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,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 또한,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지 않은 한, 일정 기간(전형 종료 후 30일 이내)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  • 「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」에 따라 최종 합격이 되지 않은 구직자는 법령에 따라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채용 서류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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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속 : 무인양품 (MUJI KOREA)
  • 근무형태 : 단시간 근로 계약직
  • 근무시간 : 매장 운영시간에 따른 스케줄 근무 (주12시간~35시간 내 조율하여 근무)
  1. 주16시간 (토~일 8H, 12:00~21:00) ※ 휴게시간 1시간 포함
  • 급여조건 : 시급 12,480원 (주휴수당 포함)

※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.


❤️우대사항

- 의복/생활잡화/식품 브랜드 등 유사 업종에서 판매직 이력을 보유하신 분

-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신 분

-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분

-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

- 장기 근속 가능하신 분


✔️채용 절차

** MUJI에 합류하는 과정입니다. 채용절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 안내 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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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.
  •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직무에 한하여 채용검진 등을 진행하며, 인사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채용 전형의 진행 및 진행 결과 안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,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 또한,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지 않은 한, 일정 기간(전형 종료 후 30일 이내)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  • 「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」에 따라 최종 합격이 되지 않은 구직자는 법령에 따라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채용 서류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.